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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최저임금 4월 3일 심의
입력2009-03-30 17:45:13
수정
2009.03.30 17:45:13
노동부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오는 4월3일 전원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한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각 9명으로 구성되며 90일 동안 최저임금 심의를 거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저임금을 의결하게 된다.
최저임금위가 내년 최저임금안을 6월29일까지 심의ㆍ의결해 제출하면 노동부 장관은 국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8월5일까지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4,000원, 일급 3만2,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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