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26일 논평을 내고 “여당이 ‘가석방 요건은 3분의 1 이상의 형기를 채웠을 때 가능하다’는 형법을 운운하고 있다”며 “법무부 통계를 보면 50% 미만의 형을 채우고 가석방된 경우는 2007년 이후 단 한 건도 없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의 자료를 보면 가석방 자의 형 집행률은 80% 이상 진행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최소 70% 이상의 형을 채워야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현재 가석방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나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 등은 현재 50% 미만의 형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 가석방 된다면 특혜 시비에 휘말릴 것으로 예측된다. 서 의원은 “가석방 요건 중에서 일정 기간의 수형기간을 정하고 있는 요건을 현행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원혜영 새정치연합 의원 역시 “나라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비리기업인에게는 더욱 엄격히 죄를 물어야 한다”며 기업총수 일가에 적용되온 특정경제가중처벌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이날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정부여당이 비리기업인 가석방 사면을 위한 군불 때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며 “법제사법위원회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논의 하기로한 만큼 배임,횡령 등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는 원천적으로 재벌 경제사범에 집행유예 선고를 방지하기 위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총 7개 계류되어 있다. 개정안들은 기업 총수의 부당 이득 형량을 강화해 작량감경을 해도 집행유예 요건인 ‘3년 이하의 징역’에 미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는 것을 담고 있다.
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경제살리기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경제민주화’ 실천이며, 재벌에 대한 엄정한 법집 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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