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결합상품 요금 인하폭 국민들 기대에 못미쳐"

■ 정부, 통신요금 인하위해 시장 직접 개입 <br>노준형 정통부장관 일문일답

"결합상품 요금 인하폭 국민들 기대에 못미쳐" ■ 정부, 통신요금 인하위해 시장 직접 개입 노준형 정통부장관 일문일답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7월부터 본격화된 통신사업자의 결합상품에 대해 “요금 인하폭과 상품 구성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업자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노 장관은 23일 정보통신부에서 통신규제 로드맵 중간 점검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한 후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에서 이같이 밝히고 “통신사업자들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사업자도 규제의 틀에 안주하려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로드맵에 대해서도 “중장기 사안에 대해 시기와 내용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재판매 허용 등 경쟁촉진 방안이 실제적으로 시행되는 시기는 언제인가. ▦이것이 법으로 강제되려면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브리핑하는 메시지는 그 이전이라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준비를 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사업자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재판매 의무제공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상한을 정하는 기준은. ▦점유율 제한은 재판매 의무 사업자로 지정된 경우다. KT의 경우 재판매 의무 대상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KTF를 재판매하면 제한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매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지배적 사업자에게 의무적인 제공을 강제하지 않으면 충분한 요금인하 경쟁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점유율 제한이 오히려 경쟁을 규제하는 것 아닌가. ▦가치창출의 우선순위 문제다. (우리는) 요금 경쟁을 지향한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 더 큰 가치를 정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오히려 재판매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책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일정기준의 신규 서비스 예외를 인정한다고 하는데 3세대 서비스 등이 해당되는가. ▦재판매 의무를 부과하는 사업자를 지정하는 데는 시장점유율 50% 이상이거나 실질적인 진입에 제한이 있어야 한다. 새로운 서비스에서 어느 정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를 보려면 상당한 시장성숙이 선행돼야 한다. -요금인하 목소리가 높은데 이번 재판매 허용이 그러한 요구를 반영한 측면이 있는가. ▦그렇다. -재판매 허용의 소비자 체감 시기는 언제가 될 수 있나. ▦가급적 연내에 자율적인 재판매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 올해는 정기국회가 오는 11월에 조기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국회 통과가 목표다.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도입은 늦은감이 있는데.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동전화 시장은 굉장히 경쟁적이고 유동적이다. 따라서 MVNO 도입은 요금인하 효과를 분명히 기대할 수 있다. -어떠한 사업자들이 등장할 수 있는가. ▦다양한 형태가 모두 가능하다. 전혀 설비를 갖추지 않고도 참여할 수 있고 별정사업자나 기간통신 사업자들까지 다양한 재판매가 가능하다. -재판매에 참여하려는 사업자의 범위를 제한할 생각은. ▦그럴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 입력시간 : 2007/07/23 17:47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