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선거 전 대여금, 불법 선거자금 해당”

선거 전에 선거운동원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대가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처벌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충북도의회 의원 김모씨(61)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모두 유죄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금품제공은 반드시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고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선거운동을 약속한 조모씨가 김씨에게서 빌린 1,500만원이 ‘선거운동과 관련해’ 제공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괴산군수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2009년 7~10월 조씨에게 총 1,62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 해 10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소속 정당 후보의 공천을 축하하며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000여명에게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김씨가 조씨에게 4차례에 걸쳐 총 120만원을 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조씨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준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봐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