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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 은행창구서 회사채 투자가능
입력2000-08-25 00:00:00
수정
2000.08.25 00:00:00
김영기 기자
개인도 은행창구서 회사채 투자가능앞으로는 일반인도 은행창구를 통해 회사채와 산금채 등 특수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은행에서는 국채만을 판매할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국민·외환·조흥·하나·산업·한미·한빛은행 및 농협 외에 씨티·도이치·홍콩 상하이·비엔피파리바·크레디스위스퍼스트보스턴은행의 서울지점 등 13개 은행이 신청한 채권자기매매업 겸영을 허가하고 이들 은행을 채권전문 딜러로 선정했다.
이미 국채자기매매업을 하고 있는 이들 13개 은행은 이로써 국채 외에 회사채와 특수채 등도 자기계산으로 사고 팔 수 있게 됐다.
금감위는 지난 6월 말 채권시장구조 선진화를 위해 채권전문 딜러제를 도입, 23개 증권·종금사를 채권전문 딜러로 1차 지정했었다.
금감위는 또 부산호텔 내 쇼핑센터를 설립하는 파라다이스호텔의 겸영신용카드업을 예비허가하고 인터넷상 신용카드 진출을 위해 비씨카드가 신청한 한국버추얼페이먼트의 주식 취득건도 승인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8/2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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