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단일안이 이르면 이번주 내에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행정수도 이전 위헌결정 이후 급락했던 충남 연기ㆍ공주 지역의 부동산시장이 다시 달아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25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 열린 경매에 입찰자들이 몰려들어 위헌결정 이후 냉랭했던 경매시장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음을 반영했다. 이날 공주지원 경매 1계에서는 공주시 우성면에 있는 임야 2,855평이 감정가 1,465만원에 입찰에 부쳐져 33명이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최초 감정가의 4배가 넘는 6,375만원에 낙찰됐다. 낙찰가율이 435%에 이르는 것이다. 같은 날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22평형도 7,000만원에 경매에 나와 3명이 경합을 벌여 8,090만원에 낙찰됐다. 새로 나온 물건(신건)임에도 불구하고 유찰 없이 낙찰가율 115.6%를 기록한 것은 위헌결정 이후로는 드문 일이다. 한달 전인 지난해 12월만 해도 공주시 이인면에 있는 논 634평이 2,121만원에 낙찰돼 낙찰가율이 84%에 그쳤다. 이처럼 연기ㆍ공주 지역 경매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것은 이달 중순부터 정부와 여당의 행정수도 후속대책이 구체화되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비록 규모가 축소되기는 했지만 행정수도 후속대책의 수혜가 예상되면서 한달 전과 달리 새로 나온 물건의 낙찰이 이뤄지고 경쟁률 자체도 올랐다는 해석이다.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시장은 행정수도 후속대책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결정이 난 후 급락했던 연기ㆍ공주 및 대전 일대의 토지 경매물건 낙찰가율은 지난해 12월 104.2%를 기록, 100%를 넘어섰다. 하지만 낙찰률은 ▦9월 33.33% ▦10월 34.82% ▦11월 37.01% ▦12월 32.43% 등으로 뚜렷한 움직임은 없었다. 이 지역 주거용 경매물건의 낙찰가율 역시 지난해 9월 81.75%에서 신행정수도 위헌 발표 후인 10월 75.71%로 떨어졌다가 ▦10월 75.71% ▦11월 74.86% ▦12월 74.73% 등으로 회복세를 보이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아직까지 행정수도 후속대책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만큼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당부한다. 법무법인 산하의 강은현 실장은 “최근 정부와 정치권의 후속대책 논의가 진행되면서 지금까지 관망하던 투자자들이 가세한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이 다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라며 “후속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올 때까지는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최근 청와대와 외교부ㆍ국방부 등 2개 부처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앙부처를 공주ㆍ연기 지역으로 이전하는 대안을 놓고 구체적인 합의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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