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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파라치’2년간 34억 지급
입력2011-07-10 15:16:37
수정
2011.07.10 15:16:37
교과부, 불법 개인고액과외 단속위주로 전환
학원 불법 영업을 단속하기 위해 도입된 학원 신고포상금제(학파라치제)가 시행된 2년간 34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7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학파라치들이 총 4만9,201건을 신고해 이중 8,720건에 대해 총 33억9,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건수를 신고항목별로 보면 학원ㆍ교습소 등록위반이 4,219건(21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강료 초과징수 3,846건(11억5,400만원),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 598건(1억1,800만원), 교습시간 위반 57건(1,700만원) 순이었다.
시ㆍ도별로는 서울 1,588건(7억원), 경기 1,690건(6억7,300만원), 대구 1,438건(5억2,800만원), 부산 1,126건(4억1,800만원) 순이었다. 교과부는 불법 영업이 드러난 학원ㆍ교습소 중 34곳을 등록말소하고 교습정지 1,257곳, 경고 3,783곳, 검찰고발 5,336곳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포상건수는 8,720건이었지만 포상금을 수령한 학파라치 수는 총 1,232명이었다. 이들 중 5건 이상 포상금을 받은 사람은 365명(29.6%)이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시도교육청 학원 담당 인력만으로는 이렇게 많은 위반행위를 적발하기 어렵다”면서 “신고포상금제도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교과부는 지난 달 학원법 개정으로 학파라치제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됨에 따라 기존 학원ㆍ교습소 위주에서 앞으로는 불법 개인고액과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 개인고액과외는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신고 포상금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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