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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재산권 문제 연구 탄력 받는다

남북 화해무드 타고 통일이후 대비… 법무부 등서 활발<br>● 법무부 특수법령과- 정상회담 의제 관련한 남북 법령 자문 분주<br>● 법원행정처 특수사법제도연구위- 부동산 등기통합 방안등 핫이슈 집중연구


‘통일 후 북한의 재산권 문제 처리 방안은?’ ‘통일에 따른 남북 부동산 등기제도 통합방안은?’ 등등. 10월초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남북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짐에 따라 통일이후를 대비한 북한 재산권 문제 처리방안 등에 대한 연구들이 탄력을 받고 있다. 20일 정부와 대법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남북 법제관련 실질적인 연구를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곳은 법무부 특수법령과와 법원행정처 산하 사법정책실 등이다. 법무부 특수법령과는 통일을 대비 중ㆍ장기적인 플랜을 수립, 추진중이다. 예를 들어 남북한 통일관련 법령안을 마련하거나, 남북한 교류협력관련 법령 심사ㆍ해석 등을 도맡아 하고 있다. 또한 남북교류ㆍ협력의 진전에 따른 법적분쟁 조절을 위한 대비계획을 종합적으로 짜고, 조정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특히 법무부 특수법령과는 최근 들어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 각 부처의 회담의제와 관련된 남북 법령에 관한 자문 요구로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법률 체계 및 사법제도에 관한 실태를 파악, 분석ㆍ평가하고, 통일관련 외국법령의 조사ㆍ수집ㆍ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특수법령과가 남북 법제관련 방대한 연구자료를 축척했다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의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는 통일이후 북한 재산권 처리 문제 등 구체적이고, 핫이슈가 될 주제에 대해 집중 연구하고 있다. 특수사법제도연구위는 지금까지 이산가족의 재결합에 따른 법적 문제점 검토, 북한 소유권 법제와 통일에 따른 남북 부동산등기제도의 통합방안 등을 집중 연구중이다. 특히 지난 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통일후 재산권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토론을 개최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정영화 서경대 교수는 “통일 후 북한지역 원소유자가 몰수당한 재산권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은 있지만, 가능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특수사법제도연구위는 남북 교류ㆍ협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발행하는 법률문제 등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95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20여차례의 회의를 여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일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법적문제들에 대비하기 위해 사법부 차원에서 특수사법제도연구위를 설치,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법무부 특수법령과나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간 정보교류가 미진해 중복연구 가능성 등도 제기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법무부쪽이 아무래도 통일대비 법제정비에 대한 대비와 준비가 잘 돼 있다”며 “폭 넓고 심층적인 연구가 가능하려면 정보와 자료공유 등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장명봉 국민대 명예교수는 “대기업 같은 데서도 통일 후 북한의 재산권문제의 처리라든가, 통일 후 북한 경제재건 방안 등의 연구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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