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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예대율 80% 이내로 제한

금융위, 하반기부터 시행

올 하반기부터 단위농협ㆍ수협 등 상호금융회사는 예대율을 80% 이내로 맞춰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2금융권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상호금융기관의 예대율을 8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상호금융의 예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제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신협중앙회의 공제금을 예금자 보호대상에 포함시켰다. 현재 신협 공제는 중앙회가 공제사업자이고 조합이 이를 판매대행 하는 방식인데 예금자 보호대상에는 중앙회 공제금에 대한 예금자보호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



금융위는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2ㆍ4분기 중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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