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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FTA 시대 무역구제제도

지난 4월말도 많고 탈도 많던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다. FTA 무용론에서 시기상조론에 이르기까지 반대의 이유도 다양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대외교역비중이 70%를 차지하는 통상무역국가로 시장개방을 통한 교역확대가 국가존립과 경제발전에 필수적이다. 정부는 이런 전략적 판단에 따라한·칠레FTA를필두로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했으며 유럽연합(EU)·인도·캐나다와FTA협상을 진행 중이다. 중국과는 FTA에 대비한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FTA는 기업에 시장확대의 기회인 동시에 치열한 경쟁을 동반한다. 경쟁은 기업의 생산력 증진과 자발적 기술혁신을 촉진하지만 의미있는 경쟁이 되려면 불공정한 경쟁은 억제돼야 한다. 무역 분야의 불공정 경쟁행위로는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춰 수출하는 덤핑이나 특정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무역위는 덤핑이나 보조금 지급과 같은불공정무역행위를 시정하여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교역질서를확립하는 기관이다. 87년 설립돼 이제 청년기를맞는무역위는반덤핑조사167건, 세이프가드조사 33건을 수행하면서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자유로운 무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왔다. 러나 안타깝게도 국내 기업의 무역 구제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는 극히 저조하다. 4월 기업가 600여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4%만이 무역구제제도를 알고 있었고 피해업체의 12%만이 산업피해조사 상담을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위가 최근 전화나 인터넷으로 간단한 회사정보만 알려주면 조사관이 직접 방문해 상담하고 인터넷으로 무역구제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수 있도록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FTA 체결확산, 신흥무역강국의 공격적 수출전략 등으로 무역위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무한경쟁시대에 우리기업이 외국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자유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역위의 기능 강화와 위상 제고는 필수과제다. 이를 위해 첫째, 무역구제 규범과 절차를 명료하고 투명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미 FTA에서 가격약속 활성화, 조 사개시전사전통보 등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어냈 듯 향후 FTA 협상과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어젠다(DDA)규범협상에도 적극 참여해 무역구제 규범 개혁에 앞장서야 하겠다. 둘째, 무역구제 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무역위의 조사 능력과 제도운영은 국제적 수준이지만 무역구제분야의 국제규정을 개선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려면 법학, 회계학 등의 학식과 경험이 출중한 전문가들이 무역위에서 그 역량을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무역구제조치도 이른바‘죄수의 딜레마(prisoner’ s dilemma)’에 빠지기 쉽다. 모든 국가가 무역구제조치를 자제하면 자유무역의 효과는 극대화되지만, 다른 나라가 무역구제조치를 남용하면 시장교 란으로 자유무역의 효율성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6월26일개최되는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역시 국제협력의 연장선상에 있다. 세계 각국 무역구제기관과의 유대를 통해 무역구제 규범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내 무역구제제도를 보다 선진화하자는 취지에서 이 포럼은 2000년부터 매년 개최돼왔다.성공적인 포럼 개최를 통해 서울국제포럼이 무역구제의 다보스포럼으로 거듭날 것으로 믿고 있다. 한국 무역위의 제적 위상을 한단계 높이고 기업과 외국정부로부터 신뢰받는 선진 무역구제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업과 국민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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