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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대출금도 신·기보 출연료 부과

재경부, 내달부터 시행

오는 7월부터 은행은 외화대출금이나 사모사채 등에 대해서도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런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과 기술신용보증기금법ㆍ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4일 공포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신ㆍ기보에 출연료를 내야 하는 은행 대출금 범위에 외화대출금과 외환지급보증대지급금, 사모사채, 기업어음(CP) 매입, 팩토링 채권, 신용카드 채권 등을 추가했다. 출연료율은 현행 0.4%에서 0.36%로 내려간다. 애초 입법예고안은 출연기준 대출금으로 추가한 외화대출금의 예외를 두지 않았으나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상대로 한 해외지점의 영업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개정령은 해외지점에서 취급한 외화대출금을 제외했다. 또 사모사채와 기업어음(CP)과 관련, 종금사를 합병한 은행이 보유한 종금계정 상의 할인 CP도 출연기준 대출금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했다. 이밖에 애초 입법예고안은 신용카드 채권을 모두 포함했지만 지급결제적 성격을 갖는 신용판매대금은 제외하고 기업구매 전용카드, 판매전용카드만 추가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재경부는 개정령을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입법 예고했으나 전산개발 등 금융기관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7월1일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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