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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IPO 공모가 결정 관여 안할 것"

발행·주관사에 자율성 줘 시장 활성화 유도

한국거래소가 기업공개(IPO) 시장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공모 가격 결정에 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8일 증권사 20여곳의 IPO 담당자들과 비공개회의를 하고 IPO 예정 기업의 공모 가격 심사를 완화하고 지난 4월 금융 당국이 내놓은 코스닥 상장시 최대주주 보호예수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통상적으로 IPO는 '상장 예비 심사 청구→상장 예비 심사 결과 통지→증권신고서 제출→수요예측 및 공모가격 결정→일반 공모→상장' 순으로 진행된다. 거래소는 앞으로 수요예측 후 결정되는 공모 가격에 대해 의견 제시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상장 기업(발행사)과 주관사에 가격 결정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해 IPO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거래소가 공모 가격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는 않지만 공모가가 너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낮추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등 비공식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에, 사실상 발행사·주관사·거래소가 함께 공모가를 결정하는 구조였다"며 "앞으로 발행사와 주관사가 자율적으로 공모 가격을 결정하면 상장 예비기업들이 보다 공격적으로 공모가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지난해 하반기에 상장주관사가 공모주식의 3%를 의무적으로 인수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주관사와 발행사가 제시하는 공모 가격에 어느 정도 신뢰가 형성된 점도 거래소가 공모 가격 심사 완화에 나선 배경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 금융 당국이 상장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코스닥시장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지분매각 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과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유가증권시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코스닥 상장시 보호예수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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