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아 배임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시장(61)에게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연차의 진술이 유무죄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이지만 자주 번복되는 등 정확한 진술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이 전 부시장이 월간조선 대표로 일할 당시 태광실업이 휴켐스를 헐값에 인수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던 것이 박 전 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의 시작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박 전 회장이 검찰 신문에 응하면서 신문 당시의 상황에 맞게 임의로 진술을 변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13일 ‘2만달러 수수혐의’로 기소된 박진 한나라당 의원에게도 “박연차 회장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부시장은 2007년 2월 월간조선 대표이사 재직 당시 태광실업과 관련한 기사를 빼달라는 청탁과 함께 박 전 회장으로부터 2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 전 부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469만원을 선고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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