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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화된 불법…"차라리 양성화"

아파트 발코니 구조변경 합법화<br>개조된 면적 재산세 부과대상서 제외키로<br>비용은 32평형기준 1,000만원안팎 될듯<br>"안전성 문제·확장費분양가 전가" 우려도


정부가 아파트 발코니 구조변경을 합법화 하기로 한 것은 이미 관행화된 발코니 확장을 양성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는 내년부터 기존 주택의 구조변경 공사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고 주택의 안전성 문제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현재 발코니를 거실이나 침실 등으로 개조해 활용하는 것을 막고 있다. 그런 만큼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재산세 부과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민중 평균 40% 이상이 불법으로 발코니의 구조를 바꿔 거실이나, 침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건설교통부는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공간에 대한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해 이를 묵인해왔다. ◇개조면적 재산세 부과대상서 제외=정부가 그 동안 발코니 확장을 불법으로 묶은 것은 주택의 규모와 모양에 따라 다양하게 설치되는 발코니의 구조변경 허용이 전용면적 증가로 이어져 재산세 부과 등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가 발코니를 서비스 면적으로 간주한 것과 달리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발코니를 주택면적에 산입해 재산세 부과기준에 포함시켜 왔다. 발코니 확장의 합법화는 주민들에게 앞으로 발코니를 개인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해 공동주택의 평면을 다양화하고 신규 아파트 수요를 다소 줄여 이주율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발코니를 화단으로 꾸미길 좋아하는 사람들은 발코니를 트지 않고 정원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공간이 좁은 중소형 주택은 거실이나 방으로 확장해 공간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정부는 발코니 구조 변경에 따른 안전성 문제를 들어 건물 외벽이 되는 섀시 부분에 난간과 이중창을 설치하고 에너지 절약적인 단열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난간을 철재 등 금속재로 설치한 경우는 1.2m 이상 높이에 5㎝ 미만의 틈새를 두도록 해 사고 위험을 없애기로 했다. ◇32평형 기준 비용 1,000만원 안팎=32평형 3베이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구조변경을 하면 침실ㆍ거실 등의 면적이 4~5평 정도 늘어난다. 전면의 거실 발코니가 2.7평, 침실이 0.7평, 후면 침실 발코니가 0.9평 정도 확대된다. 다만 주방 발코니나 전면 발코니라도 배수구가 있는 발코니는 습기 때문에 확장이 어렵다. 또 비용은 1,000만원 안팎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발코니 확장공사 비용에는 바닥수평 작업, 바닥재시공, 천장 목공작업, 난방설치 등에 따른 비용이 포함된다. 여기에 섀시설치 비용 300만원이 더해질 경우 비용은 더 늘어나게 된다. 적지 않은 돈이 들고 불법임에도 전체 아파트의 40%가 발코니를 확장했던 것은 비용 대비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다. LG데코빌 관계자는 “분양가와 비교하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넓은 집에서 살 수 있어 발코니 확장이 불법임에도 인기가 높았다”고 말했다.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비용은 앞으로 훨씬 낮아질 전망이다. 확장을 원하는 가구에 대해 건설사가 거실과 발코니를 구분하는 창을 시공하지 않는데다 많은 가구를 한꺼번에 시공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도 작용한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시중 인테리어업자들이 시공할 때보다 비용이 30% 정도는 낮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확장비용 분양가 전가 우려=발코니 구조변경으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분양가 상승이다. 정부는 입주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자가 지자체에 공급승인을 신청할 때 확장 비용을 부위별로 산정, 분양가와 별도로 신고토록 하고 이를 모집공고시 공개토록해 건설사가 마음대로 설치비용을 분양가에 전가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발코니 확장 합법화는 멀쩡한 발코니 자재를 뜯어내고 새로운 자재로 구조를 변경한데 따른 자원의 낭비를 막음으로써 오히려 입주민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는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어떤 식이든 발코니를 확장하는데 따른 추가 비용은 고스란히 입주자의 몫이 될 수 밖에 없고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주변 집값을 들썩이게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정부가 발코니 하중기준을 강화한 92년 6월 1일 이전 아파트에 대해 구조변경시 안전확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지만 이번 양성화 조치로 단속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아 이들 아파트에서의 안전성 문제도 앞으로 과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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