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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대상 제외 불구 고객 돈떼일 걱정없다”
입력1997-11-21 00:00:00
수정
1997.11.21 00:00:00
김영기 기자
◎투신·신협·새마을금고/자체 안전기금만으로도 사고금고 변제 충분/투신은 예탁원서 관리19일 발표된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중 예금자보호 범위에 투자신탁회사와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이 빠졌음에도 개별 신협 및 금고에는 동요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개별 새마을금고 및 신협의 인출상황은 평상시와 그다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에서 예금인출 규모가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은 현행 예금자보호제도에 힘입은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가 금융시장 구조조정의 보완장치로 내놓은 예금전액보장제도의 범주에 넣은 곳은 은행과 종금, 상호신용금고, 증권, 보험 등 5개 금융기관. 이는 현재도 이들 금융기관 고객에 대한 예금자보호를 실질적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
반면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경우 자체 연합회측에서 예금자보호기금을 마련해두고 있어 정부측의 특별한 조치가 없어도 된다는 것이다. 투신 역시 고객들의 자산이 신탁자산(상품)으로 분리되며 증권예탁원을 통해 자체 관리되기 때문에 정부측의 보호가 필요치 않다. 결국 예금보험공사 등 별도의 기구에 출연료를 내느냐의 여부에 따라 예금전액 보장제도의 범주가 결정된 셈이다.
특히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경우 1억원 이상의 거액 예금자가 거의 없어 이들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예금자보호기금(안전기금)만으로도 고객보호가 충분히 가능하다.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고객 1인당 평균 예금액은 3백만∼4백만원에 그치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자체 예금자보호기금 성격으로 준비해둔 「안전기금」 규모(약 7백80억원)만으로도 사고금고 고객에 대한 대위변제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신협의 경우에도 5백억원 이상의 「안전기금」을 확보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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