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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스타벅스 상표분쟁서 '토종' 손들어

골리앗 이겼다

다국적 커피전문업체인 스타벅스와 국내 업체인 엘프레야의 ‘짝퉁 상표’ 소송에서 대법원이 국내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스타벅스가 “유사 상표의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한국 커피 체인업체인 엘프레야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타벅스와 엘프레야의 상표는 외관ㆍ호칭 등에서 달라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스타벅스가 해당 상표를 활용한 영업활동 기간 및 광고의 방법,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엘프레야 등록상표가 출원될 때까지 스타벅스 상표가 국내에서 저명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스타벅스는 지난 2003년 12월 특허심판원에 “엘프레야가 사용하는 ‘스타프레야(STARPREYA)’라는 상표가 ‘스타벅스(STARBUCKS)’와 비슷하고 로고도 비슷해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등록 무효를 청구했으나 ‘유사상표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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