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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자영업자 신보 빚 탕감해준다

캠코가 채권 가져와 최대 70%까지… 1차로 1조8000억 인수<br>장영철 사장 서울경제신문 인터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신용보증기금에 빚을 지고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들의 채무를 인수해 최대 70%까지 원리금을 감면해주고 장기 분할상환으로 갈아타게 해준다. 1차분으로 오는 9월까지 1조8,000억원(원금 기준)의 신보 연체채권을 가져온다.

장영철(사진) 캠코 사장은 21일 "신보나 기술보증기금 같은 보증기관에 장기 채무가 있는 자영업자들의 채무재조정을 지원해줄 생각"이라며 "재기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캠코는 1차 지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신보가 갖고 있는 5년 이상 된 상각채권(회수 가능성이 낮아 상각처리된 채권)을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3조4,000억원가량을 예상하고 있다. 신보가 가진 5년 이상 상각채권은 약 17조원 정도다.

반대로 신보에 장기 채무가 있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들은 빚탕감과 신용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채무 문제로 오랫동안 경제활동에 족쇄가 채워져 있던 이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증기관은 법적으로 빚탕감이 불가능하다.

캠코의 이번 정책은 개인채무를 인수해 탕감한 뒤 자활을 돕고 있는 국민행복기금과 유사한 형태로 실패한 기업인의 재기를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와 맞닿아 있다.

캠코는 이외에 지금까지 '파일럿' 형태로 해오던 기보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상각채권 매입작업도 계속할 방침이다. 앞으로 신ㆍ기보와 중진공 세 곳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 장기 연체채권은 모두 캠코에서 채무재조정을 할 계획이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부실채권정리기관이 캠코로 일원화된 데 따른 것이다.



장 사장은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보증기관에서 캠코로 채권자가 바뀌게 된다"며 "보증기금 같은 데는 채무감면이라는 게 없지만 캠코는 부실을 정리하는 기관이라 공식적으로 감면해줄 수 있고 채무재조정 약정을 하면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캠코는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단순 채무재조정에 그치지 않기 위해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생각이다. 고용노동부ㆍ중소기업청ㆍ신보ㆍ기보 등과 함께 재창업ㆍ컨설팅, 취업, 교육 부문에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한다.

캠코의 한 관계자는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했지만 재기를 원하는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기술과 경험ㆍ기업가정신이 사회적으로 묻히지 않도록 지원하려는 뜻"이라며 "사업실패가 인생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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