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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후손 땅찾기 소송 '올스톱'
입력2006-02-26 15:19:49
수정
2006.02.26 15:19:49
친일재산조사위 결정 때까지…정부, 조사위 구성 준비 본격화
친일파 후손들이 "조상 땅을 되돌려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이 모두 중단됐다.
법무부와 검찰은 26일 `을사오적' 이근택의 형 이근호의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소송 등 8건 가운데 수원지법 등에 계류 중인 1심과 항소심 5건에대해 소송 중지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이 지난달 말 이근호를 비롯해 송병준, 이재극, 나기정 등 친일파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소송 중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4건의 심리를 중지해달라고 신청한 데 이은 조치다.
이에 따라 친일파 후손의 땅찾기 소송은 지난해 말 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파재산환수법)'에 따라 구성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전면 중단된다.
법무부는 아울러 친일재산조사위 구성을 위한 추진단을 지난주 발족하고 조사위구성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등 소관 부처 파견직원 10여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서울서부지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사무국 직원 채용과 조사위 구성 준비 작업 등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특별법 시행령 초안도 거의 마무리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시행령초안을 마련해 장관에 보고한 뒤 다음달 다른 정부 부처와 의견 조율에 들어간다.
이르면 2개월 내에 시행령이 완성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가 국가 패소가 확정된 소송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도록 지시했지만 실제 가처분 신청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사적으로 검토할 사안이 많아 국가 패소한 사안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전했다.
또 법무부는 국가소송 외에 친일파 후손과 개인 간 소송에 대해서도 "친일 재산으로 의심되면 국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에 참가하라"고 지시했지만 친일파 후손과 개인 간 소송 현황은 아직 파악되지 않아 곧바로 소송 참가가 이뤄지긴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친일파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땅찾기 소송은 모두 26건으로 국가승소 5건, 국가일부패소 5건, 국가패소 3건, 소취하 4건이며 심리 중인 9건은 이번 조치로 모두 중단됐다.
특별법은 러ㆍ일전쟁 개전부터 해방 전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얻거나 상속받은 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을 친일재산으로 규정하며 친일재산 여부는 대통령 직속 친일재산조사위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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