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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인근 성인용품 매장운영 금지 법률조항은 합헌"

유치원 부근 200m 안에서 성인용품 가게의 운영을 금지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박모씨 등 2명이 유치원 인근에서 성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업소 운영을 금지하는 구 학교보건법과 청소년보호법, 유아교육법이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인용품 취급업소는 청소년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비정상적인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성적 충동이 유아를 상대로 한 각종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유치원 주변에서는 관련 업소를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금지 구역이 유치원 인근 200m 이내로 국한되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은 크지 않은 반면 해당 조항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유아의 건전한 인격 형성이라는 공익은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유치원 주변에서 성기구 등 성생활용품을 진열해 판매하는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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