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원포인트 본회의는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를 위한 것으로, 여야 지도부는 이날 본회의에 큰 틀의 공감대를 이루고 있으나 야당내 일부 강경파가 본회의 시기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합의로 이날 오후 본회의가 열릴 경우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 규정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3일, 늦어도 5일에는 표결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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