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광고 사전심의제 존속 움직임.. 업계 강력 반발

국내 광고대행사들이 국제통화기금(IMF) 한파에 이어 사전심의제도 존속으로 곤혹을 겪고 있다.사상최악의 불황으로 산업 근간이 흔들리는데다 사전심의가 더욱 가따로워짐에 따라 제작비용은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국면.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작업은 업계에 불리하게 진전돼 관계자들을 더욱 난처하게 하고 있다. 광고와 관련된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사전심의에 묶여 있던 만화영화나 해외로부터의 수입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를 페지하고 국내 광고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를 존속시키겠다는 것. 업계가 이 조항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수입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심의를 해제할 경우 국내 광고 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에 따른 것이다. 업계는 『국내 광고에 대해서만 사전심의를 존속시킬 경우 국내 기업들이 자유로운 제작이 보장되는 해외 방송사에 광고를 의뢰하고 결국 국내 광고제작 전문업체들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자율제작에 대한 광고업계 열망은 도를 넘어설 정도. 업계에서는 지난 20년 가까이 존속돼온 사전심의제도에 대해 거의 분개할 만큼 거부감을 갖고 있다. 한마디로 전문화하고 있는 광고 제작의 창작 의욕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여기에는 특별한 기준없이 흔들리는 심사기준, 대부분 비전문인들의 심의요원들의 역할 등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는 최근 광고주협회가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잘 말해주고 있다. 『잘못된 광고가 없진 않겠지만 빙산의 일각이고 그 정도는 광고전문가들의 자율규제로서도 통제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정부는 물론 관계자들에 대한 심한 불신감을 나타냈다. 광고업계는 올들어 불황으로 대규모 감원 등의 방식으로 구조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주변 상황의 악화로 막판에 몰린 광고업계에 돌파구 찾기는 비관적인 상황이다.【이강봉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