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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하도급 대금 체불방지 시스템 5월부터 시범적용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현장에서 하도급대금 체불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은행권과 연계한 하도급 대금 체불방지 시스템인 ‘체불e제로 시스템’을 도입해 다음달 공사대금 지급분부터 시범 적용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체불e제로 시스템’은 공단이 지급하는 대금을 금융권과 연계해 만든 별도 계좌에 지급하면 원청사와 순수 자사의 시공 지분만 인출할 수 있고 소상공인의 노임·자재·장비대금 인출은 불가능하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철도공단은 지난 1년 동안 공사대금 체불방지를 위해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를 운영하고 하도급대금 특별점검 등을 통해 116억원의 체불대금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체불e제로 시스템’을 새로이 도입하기로 했다.



신동혁 철도공단 기획예산처장은 “체불방지 시스템도입으로 철도사업에서 공정한 건설 생태환경이 조성돼 원청사, 하도급사, 소상공인 모두가 윈-윈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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