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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바이오 신약개발 기업인 지트리비앤티는 안구건조증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 지트리비앤티의 신약 'GBT-201'은 티모신베타4라는 성분을 가져 기존 안구건조증 치료제보다 치유 기능을 대폭 향상시킨 치료제다. 신약 효능이 알려지면서 지트리비앤티는 지난 1월 미국 리젠알엑스(RegeneRx)와 현지 합작법인을 설립하게 됐다. 합작법인은 미국 내 임상과 세계시장 판매를 담당하게 돼 지트리비앤티는 이를 통해 일본,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28개국 개발권과 판매권을 확보하는 등 세계시장 진출의 교부보를 마련하게 됐다. 특히 신약은 안구건조증뿐만 아니라 희귀질환인 신경영양성 각막염에도 효능을 보여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미국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지트리비앤티를 도와 미국 합작법인 설립을 성공적으로 이끈 조연은 법무법인 화우의 헬스케어팀이다. 합작법인 설립 과정에서 지트리비앤티의 자문을 맡은 화우 헬스케어팀은 계약 당시 지트리비앤티가 합작법인 운영의 주도권을 쥐는 동시에 경영권 분쟁 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도록 힘썼다.
김성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현재 세계 안구건조증 시장은 해외기업 2곳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트리비앤티 치료제에 대한 FDA 승인이 완료되면 곧바로 미국 현지법인에서 생산할 수 있어 전체 치료제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화우는 지난 2013년 말 법인 곳곳에 흩어져 있던 변호사들을 모아 의료·제약, 바이오, 식품, 화장품 등과 관련된 사건을 전담하는 '헬스케어팀'을 발족했다. 헬스케어팀은 의료와 제약 등 전문 영역에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겠다는 판단에서 탄생했다. 팀장을 맡고 있는 유지열 미국변호사는 "국내외 헬스케어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자문 수준으로는 고객의 니즈를 맞추기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였던 만큼 고민을 거듭하다가 체계적이고 조직화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헬스케어팀을 구성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헬스케어팀은 지난달 이희성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고문으로 영입하고 담당 변호사도 7명에서 10명으로 늘리는 등 전문성과 현장감각을 키우는데 힘쓰고 있다. 이 전 식약청장은 "현재 보건의료산업이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터라 로펌도 좀 더 체계적·전문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특히 의료 치료가 바이오 쪽으로 발전되면서 제약과 바이오 등 여러 분야가 융·복합 되는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헬스케어팀의 김만오 변호사도 "고객의 니즈는 산업과 관련된 실무에서 나오는데 변호사들은 아무래도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특히 헬스케어처럼 높은 전문성을 가진 분야는 단순히 법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니즈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전 식약청장 등 실무에 정통한 이들을 영입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팀 내 변호사들의 다양한 이력도 높은 전문성과 현장감각을 뒷받침한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등에서 30여 년간 근무한 이희성 전 식약청장을 비롯해 2년간 서울중앙지법 의료사건 전담 재판부의 부장판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데다 보건산업진흥원과 식약처의 고문변호사로 활약 중인 김만오 변호사, 서울대 약대를 졸업한 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에서 1년간 근무했던 구지현 변호사, 삼성생명과학연구소와 특허청 심사관 출신인인 이창우 변호사 등이 그들이다.
또 유 팀장과 조영선 미국변호사는 유창한 외국어 실력과 해외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 기업과의 인수합병(M&A), 외국인투자 등의 국제거래를 담당한다. 김철호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공단 등을 상대로 한 각종 행정사건을, 김성진 변호사는 국내 바이오 업체와 제약업체, 병원 등의 M&A를 전담하는 등 모든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맞춤형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김성진 변호사는 "헬스케어 분야는 산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공정거래, 지적재산권, 일반 기업법, M&A와 여러 규제 관련 업무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된다"며 "특정법만 전문으로 해서는 결코 고객사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팀 내 변호사들이 협업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우 헬스케어팀의 또 다른 특징은 '국제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지트리비앤티의 합작회사 설립 건 외에도 국내 병원의 해외 병원 인수와 해외 병원과의 합작회사 설립, 제약사들 간의 인수합병 등 해외 진출을 원하는 국내 기업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김만오 변호사는 "의료와 기업이 혼합된 바이오 산업은 국내외에서 각종 투자를 받을 일이 많다"며 "의료기기업체나 제약사들도 해외 업체와의 M&A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해외 업무를 겸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타 산업과 달리 헬스케어 분야는 해외 진출이 결코 만만치 않다. 생명과 관련된 분야이다 보니 나라마다 규제가 다른데다 규제의 강도도 높기 때문이다. 김성진 변호사는 "헬스케어 분야는 아무래도 생명·윤리와 연관되다 보니 나라마다 다른 법제를 갖고 있어 현지 로펌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의료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독일 등 유럽시장에 진출하려면 한 국가만이 아니라 EU(유럽연합) 전체의 의료법 등을 모두 살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미국변호사인 유지열 변호사가 팀장을 맡은 이유도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유 팀장은 "로펌이 미국변호사를 팀장으로 앉히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며 "국제화를 지향하는 우리 팀의 목표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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