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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문제 불법 유출… 해커스 회장 집유 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15일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해커스교육그룹 회장 조모(54) 교수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 회장의 동생인 해커스어학원 조모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시험문제를 불법적으로 유출하고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시험문제를 유출해 편의를 제공할 경우 사업매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장기간에 걸쳐 문제유출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문제유출이 치밀한데다 전문적으로 이뤄졌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 신용도에 불리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판사는 "전세계 토익시험 응시자 600만명 중 200만명이 한국인으로 토익이 진학시험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저작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올린 시험문제 후기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요가 존재하는 등 성적 만능주의가 만연한 사회 분위기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 등은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미국교육평가원(ETS)이 주관하는 토익과 서울대 언어교육원이 시행하는 텝스 문제를 총 100여 차례에 걸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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