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ㆍ공주 주변 지역 6,000만~7,000만평의 개발이 앞으로 10년간 제한된다. 이와 함께 오는 5월께 행정도시 예정지와 주변 지역이 지정ㆍ고시되기 전까지 정부는 강력한 투기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9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수도 예정지인 연기ㆍ공주 2,200만평과 주변 지역 6,000만∼7,000만평에 대해 행정도시특별법이 공포되는 18일부터 각종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제한할 계획이다.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충북 청원군 강내면ㆍ강외면ㆍ부용면, 대전 유성구 구룡동ㆍ금고동ㆍ금탄동ㆍ대동ㆍ둔곡동ㆍ신동 등 9곳이다. 행정도시 예정지인 연기군 조치원읍ㆍ금남면ㆍ남면ㆍ동면ㆍ서면과 공주시 반포면ㆍ의당면ㆍ장기면 등 8개 읍면은 건축법에 의해 이미 지난 2월25일부터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조치는 행정도시 예정지와 주변 지역이 지정ㆍ고시되는 5월 중순까지 지속되며, 특히 주변 지역은 앞으로 10년간 개발이 제한된다. 서명교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 후속대책기획단 과장은 “주변 지역은 행정도시 접경에서 반경 5㎞ 이내 지역으로 대략 6,000만~7,000만평이 해당된다”면서 “이 지역의 경우 이미 도시계획이 수립됐거나 개발계획이 정해진 곳을 제외하고는 10년간 개발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주변 지역으로 지정되면 건물의 신ㆍ증축 등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토지의 형질변경도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특히 행정도시 예정지와 주변 지역이 지정ㆍ고시되기 전에도 충청권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이 난 지난해 10월21일 이후 활동을 중단한 범부처 성격의 ‘부동산투기대책본부’도 조만간 재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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