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오는 2016년부터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2017년부터는 300명 미만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60세 정년을 도입해야 한다.
정년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의 소득공백기간을 뜻하는 '은퇴 크레바스(crevasse)'기간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은퇴 크레바스 기간이 줄어드는 정도는 나이에 따라 다르다. 1953∼1956년생 가입자들은 61세부터,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부터, 1969년 이후 출생자들은 국민연금을 65세 때부터 받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년이 늘어나더라도 조기퇴직 등을 감안하면 소득공백기간이 여전히 최대 7~8년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소득공백기간에 대비하여 소득주기별 및 연령대별 맞춤형 연금상품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정년 연장의 영향으로 50대 연령층의 경우에도 노후 준비기간이 늘어나면서 연금상품에 대한 준비가 가능해졌다. 가교연금은 말 그대로 소득절벽에 서게 되는 은퇴자들이 공적연금(국민연금)을 받는 시기까지 연결해주는 노후 소득장치이다. 은퇴 후 큰 변화 중 하나는 매월 꼬박꼬박 통장으로 들어오던 월급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것. 이른 바 소득절벽(income cliff) 위에 서게 되는 것이다. 은퇴 후 50대 중반부터 60대 중반 사이에 이르게 되는 이 시기에는 부양 가족의 학자금, 결혼자금 등 규모가 큰 지출이 겹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정한 현금흐름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자동차 업계에서는 연비 향상을 위한 많은 장치들을 개발하고 있다.
신호 대기 중에 정지를 하면 시동이 꺼졌다가 신호가 떨어져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다시 시동이 걸려 불필요한 공 회전을 줄이는 것이다. 이를 은퇴 후 현금흐름에 적용해보면 재취업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브레이크를 밟아 연금을 유보시키고, 소득이 끊기거나 줄어들 경우에는 다시 엑셀을 밟아 유보된 연금을 사용함으로써 안정적인 현금흐름, 즉 연금의 연비를 높이는 전략이 가능하다. 이런 구조를 갖춘 상품도 출시돼 관심을 둘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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