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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호텔 점거 농성자들 집행유예

신라호텔 객실을 무단으로 점거한 농성자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6부 강동혁 판사는 7일 호텔 객실 내 시설물을 부수고 퇴실을 요구하는 직원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51)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진씨와 함께 기소된 양모(67)씨와 정모(61)씨도 각각 징역 6월과 집유 2년을 선고 받았다. 전씨 등은 지난 4월 신라호텔 14층의 객실에 머물 것처럼 들어간 뒤 창문을 부수고 준비해간 현수막을 걸고 전단지 4,000장을 뿌렸다.



전씨 등은 삼성전자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에 투자했다 이 업체들이 도산하자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집회를 해오다 삼성전자가 아무 조치가 없자 무단점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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