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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따돌림’ 현역병 자살, 국가도 책임
입력2011-08-03 14:11:17
수정
2011.08.03 14:11:17
재판부“자살, 폭행ㆍ지휘태만과 인과관계 있다”
군대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 자살한 현역병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김주현 부장판사)는 휴가 중 투신자살한 현역병 장모씨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국가가 5,8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는 군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휴가기간 중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며 “장씨에 대한 동료 병사들의 폭언과 폭행, 그리고 부대 내 가혹행위를 예방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지휘관들의 직무태만은 자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씨도 가혹행위를 상부에 보고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자살이라는 비정상적이고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한 잘못이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15%로 제한했다.
지난 2008년 5월 육군 A사단에 보병으로 입대한 장씨는 내성적이고 체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선임병과 동료 사병으로부터 구타와 폭언을 물론, 선임병 열외 취급을 당해왔다. 그러던 가운데 이듬해 3월 정기휴가로 집에 온 장씨는 ‘군생활이 힘들어 부대에 복귀하기 싫다’는 말을 아버지에게 남기고 부대복귀일에 아파트에서 몸을 던졌다.
장씨는 부대전입 당시 `체력 저조에 의한 복무 부적응'을 이유로 C급 관리대상 병사로 분류됐지만, 지휘관들은 장씨가 군 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움을 주거나 부대원을 지휘하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장씨 가족은 소속부대 동료와 지휘관에게 자살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3억2,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지속적인 폭언과 부대관계자들의 관리 소홀로 자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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