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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관리공단 '비리 백화점'

뇌물수수에 친척 불법취업 알선까지

檢, 전·현직 임직원 3명 기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 전·현직 임직원들이 뇌물을 받고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국립대 교수들은 공단 관련 연구용역비를 뻥튀기해 가로채는 등 자산규모가 1조원이 넘는 광해관리공단에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관련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광해관리공단 전 본부장 권모씨와 전 지사장 이모씨를 구속기소하고 팀장급 직원 한 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금품을 건넨 조모씨 등 광해방지업체 A사의 전·현직 대표 2명을 구속기소하고 다른 업체 임원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와 이씨는 2009년 3∼4월 A사로부터 각각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A사 설립 당시 광해방지사업과 관련한 자격증이나 경험이 없는 자신의 매제를 취업시킨 뒤 급여 명목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사는 권씨의 매제가 2008년 4월 퇴직한 뒤에도 2년6개월 동안 비자금을 이용해 계속 급여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옛 산업자원부 서기관 출신인 권씨는 광해방지사업 계약 업무를 주도하면서 친인척이 근무하거나 자신이 지분을 가진 업체에 사업을 몰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이 발주한 연구용역비를 가로챈 대학교수들도 적발됐다. 광주과학기술원 연구교수 김모씨는 광해방지업체가 발주하는 토양오염분석 등의 연구용역을 개인 사업체 명의로 계약하고서 연구비 18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연구에 필요한 각종 물품 대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7억2,000만원을 가로채고 연구용역 계약을 맺는 대가로 발주 업체에 수천만원을 건넨 사립대 교수 1명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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