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與 "다주택 중과세 완화 연장"

한나라당은 16일 전ㆍ월세 물량 확보를 위해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연장을 포함해 매입임대사업 규제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진섭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16일 기자와 만나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연장을 포함해 매입임대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전ㆍ월세 물량을 확보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면서 "가을 전ㆍ월세 대란의 대응 방안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국토위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를 다시 연장하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최근 당은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개인이 매입임대사업을 하려고 해도 양도세 부담이 여전하다는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사업과 관련해 당 정책위는 집주인의 1주택 양도세 면제와 사업자 등록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 부의장은 "지난 정부의 대책에서 빠뜨린 부분을 정비하는 차원"이라면서 "시장에서 받아들일 만한 대책을 당정이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제도는 2주택자(50%), 3주택 이상자(60%)에 대해서도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일반세율(6~35%)을 적용하되 3주택 이상자가 강남3구 등 투기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10%포인트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 2010년 8ㆍ29부동산대책으로 오는 2012년까지 2년 연장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매입임대사업과 관련해 수도권(서울제외)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 완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면제 등을 적용하는 요건을 완화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