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관할청은 창원지검을 포함한 지방 소재 4개청과 수도권 지역 3개청이며, 각 청의 특수부가 주로 사건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납품 부품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품질증빙서류의 추가 위조사례를 확인했고, 한수원은 이들 업체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품질보증서 등을 위조해 원전 부품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부품이 원전의 핵심 부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업체가 전국에 산재해 있고 위조자가 특정되지 않아 기존 원전비리 수사단에 모두 배당할 경우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소재지 관할청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원전비리 수사단은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검증업체, 부품업체 사이의 뿌리깊게 얽혀 있는 구조적인 비리를 밝히기 위한 핵심 수사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원전 안전과 관련해 국민의 불안이 큰 만큼 8월 말까지 수사를 완료하도록 일선청에 지시했다. 늦어도 9월 초에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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