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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IPA) 국유지 임대 ‘멋대로’

국토부, 부당이득금 98억여원 환수조치

인천항만공사(IPA)가 정부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국유지를 민간업체에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아오다가 적발됐다.

12일 IPA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무상임대를 받은 항만부지 등 국유지를 정부 승인 없이 민간업체에 재임대(전대)한 사실이 지난해 국토해양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현행 항만공사법에 따르면 항만공사가 토지 대부나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국공유재산을 재임대할 경우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2005년 11월부터 국유지(49만8,000여㎡)를 IPA에서 재임대해 사용 중인 기업체(29곳)로부터 거둬들인 임대료 90억원을 환수조치키로 했다.



또 관리청인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통보하지도 않은 채 국유지 12만6,295㎡를 무단으로 점유한 14개 업체로부터 징수한 변상금(8억4,000만원)도 환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인천항만청에 대해선 관리 책임을 물어 직원 6명을 경고, 주의 조치하는 한편 IPA직원 22명에 대해서도 신분상의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IPA 관계자는 “업체 임대 과정에서 인천항만청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외 업무 절차에 문제는 없었다”며 “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국토부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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