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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 33.3% 넘기면 내년부터 무상급식 범위 축소 불가피…
입력2011-08-23 17:43:35
수정
2011.08.23 17:43:35
투표율 33.3% 미달땐 현행대로 초교 4학년까지만 무상급식<br>■ 무상급식 앞으로 어떻게
24일 치러질 무상급식주민투표 결과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유효투표율 33.3%를 넘겨 오세훈 서울시장의 '단계적 무상급식안(1안)'이 결정되는 것이다. 둘째, 유효투표율이 33.3%에 미달해 투표함을 열지 못하고 '단계적 안(1안)'과 '전면적 무상급식안(2안)' 모두 부결되는 것이다. 최근 법제처는 이 경우 '현재의 무상급식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셋째는 유효투표율 33.3%을 넘기고 '전면적 안(2안)'이 결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야당 측에서 투표불참운동을 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2안이 과반수를 넘길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에 따라 남은 관심사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가 발생했을 때 당장 올해와 내년 초중학교 무상급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다.
우선 오 시장의 단계적 안이 선택되면 오는 2014년까지 소득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전면적 안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이 안은 고등학생도 포함한다. 서울시는 올해 기준 초중고교 학생 중 소득하위 16% 수준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이 범위가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4년 소득하위 50%를 달성한다는 계획만 있을 뿐이며 당장 내년부터 몇 %씩 늘릴지, 소득판별 기준은 무엇인지 등은 시교육청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2학기까지는 현재처럼 공립초등학교 1~3학년 학생 전부와 4학년 학생 대부분(25개 자치구 중 강남·서초·송파·중랑 제외)에게 무상급식이 지원된다. 시교육청(1~3학년)과 각 자치구(4학년)의 무상급식 지원 예산이 내년 2월까지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단계적 안이 반영되는 내년부터다. 소득수준에 따라 기존에 혜택을 받던 학생이 급식비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시 교육청과 자치구가 지금처럼 서울시 예산지원 없이 무상급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원범위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투표로 시민의 뜻을 물어 결정한 사안에 배치되는 정책을 펴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3.3%의 유효투표율을 넘지 못해 투표함을 열지 못하면 현재의 무상급식 지원 체제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된다. 이럴 경우 공립초등학교 1~4학년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5~6학년과 중학교의 경우에는 무상급식 실시를 놓고 서울시와 시의회·시교육청이 줄다리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시의회 민주당과 시교육청은 투표율 미달이 곧 오시장에 대한 불신을 의미한다며 서울시가 자신들의 전면적 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지난해 말 시의회 민주당 측이 서울시장의 동의 없이 증액한 무상급식 예산(695억)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상급식 지원범위를 초등학교 5학년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 4학년까지만 할 것이냐를 놓고 양측 간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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