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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코리보 만기 단순화

단기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코리보(KORIBOR) 금리의 활성화를 위해 코리보의 만기를 단순화하고 금리 제시 은행의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은행연합회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코리보 개선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현재 열 가지인 코리보 만기 가운데 활용도가 낮은 네 가지(2주·4개월·5개월·9개월)는 내년 7월부터 폐지되고 나머지 여섯 가지(1주·1개월·2개월·3개월·6개월·12개월) 만기만 유지된다.

또 그간 개별 은행이 내부기준을 바탕으로 하던 금리 제시와 내부통제 절차도 내년 4월부터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표준화된다.



이에 따라 은행은 '해당 은행이 금융기관 간 시장에서 실행한 거래' 등 기본 원칙에 맞는 금리를 제시해야 하고 제시 금리의 구체적 산정 방법 등을 담은 내부통제 절차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연합회는 다음달부터 학계·금융계·언론계·금융 관련 연구감독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코리보 운영 자문위원회'를 만들고 코리보 신뢰성 제고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코리보는 은행권과 한국은행이 2004년 7월 런던 우량 은행 간 단기자금 거래 금리인 리보를 벤치마킹해 만든 지표금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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