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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체납자 2,738명 예금 173억원 압류

경기도 수원시는 올해 도입한 전자예금 압류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지난달 지방세 체납자 2,738명의 예금 173억4,900만원을 압류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 가운데 662명의 체납세 5억1,200만원은 강제 예금인출 등의 방법으로 징수했다고 덧붙였다.

전자예금 압류관리시스템(EGS)은 예금압류 관련 서류의 송달 및 수신처리를 전자 송․수신으로 처리 하는 정보중계(Gate-Way)시스템 방식으로 해당은행의 채권(계좌)을 일괄압류 후 추심 의뢰해 압류에서 추심까지 소요기간 단축으로 세입 조기 징수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또 지난해 지방세 체납차량 6,647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세 50억원을 징수하고 무적차량(일명 대포차) 149대를 추적해 체납세 2억원을 받아냈다.



지난 한해 동안 시가 징수한 체납세는 761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95억원을 더 초과 정리하는 실적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제로택스기동팀의 상시운영을 통해 체납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 소송과 고발 등 세법을 엄정히 집행해 체납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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