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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플러스 영남] "산업입지 특례법 첫 적용 특화단지 조성 탄력 기대"

■ 사람&건강<br>KCC 울산산단 시행자 티에스산업개발㈜ 이성우 회장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에 들어설 ‘KCC 울산일반산업단지’는 산업입지 특례법 적용을 받는 전국의 첫 민간개발사업이라는 이유로 출발단계에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때문에 이 사업의 시행자인 티에스산업개발㈜ 이성우(53·사진) 회장은 즐겼던 운동도 제쳐둬야 할 만큼 ‘일벌레’로 변했다. 토지 보상·국비 확보등 넘어야할 산 많지만
인·허가 기간 줄어 2011년 차질 없이 완공 추진
40여개社 입주 땐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 클 것
이 회장은 “KCC울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의 첫 적용을 받게 되면서 인허가 기간이 종전보다 최소 4분의 1정도 줄었다”며 “특례법 적용을 받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빠르게 인허가를 진행해도 2~4년이 소요돼 도전하기 어려운 사업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산업단지 조성에 거는 이 회장의 기대는 남다르다.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의 목표지만 민간사업체가 사실상 공익사업에 준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울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울산에는 현재 공장용지가 부족해 공영개발 6곳과 우리가 개발하는 KCC산단 등 모두 7곳의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 중”이라며 “오는 2012년까지 이들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49만5,000여㎡을 신규 공장용지가 새로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KCC산단에 입주 의향을 밝힌 40여개 업체가 모두 입주하면 투자 자금은 7,000억원, 고용인원은 5,500여명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금까지는 사업이 순풍 단 듯 진척되고 있지만 걱정거리도 많다. 특례법 적용을 받기 전이었다면 1~2년은 족히 소요됐을 인허가 기간이 6개월로 줄어 큰 시름은 덜었지만 앞으로 토지소유자들과의 보상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일과 진입로와 환경개선시설 등 국비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국비 확보 문제도 난코스이다. 그는 “특례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사실상 공익사업과 다를 바 없어 토지 소유자에게 높은 보상을 해줄 수 없는데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 토지소유자의 기대는 높은 실정이어서 보상을 둘러싼 갈등 소지가 많다”며 “또 인허가 절차는 특례법에 따라 6개월 만에 처리됐지만 앞으로 문화재지표조사,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 각종 용역이 산재해 있어 목표한 2011년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 짓는데 넘어야 할 산은 많다”고 걱정했다. 그러나 그는 “전국에서 최초로 산업입지 관련 특례법이 적용된 사업인 만큼 가장 모범적인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게 목표”라며 “이로 인해 공업용지 부족으로 인한 기업의 탈울산을 막는 것은 물론이고 신재생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한 특화사업단지로 발전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KCC산단은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에 121만㎡ 규모로 조성되며, 오는 2011년4월을 완공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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