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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헤지펀드 허용에 앞서 풀어야 할 과제

정부가 국내에서도 헤지펀드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자본시장에 대한 마지막 빗장까지 풀겠다는 뜻이다. 헤지펀드는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자금모집이나 운용방식 등에서 무한대의 자유를 보장받는 가장 고도화된 간접상품이다. 인수합병 대상 회사 지분을 10% 이상 인수해야 하고 차입비율도 자본금의 2배로 제한되는 국내 사모투자펀드(PEF)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지분을 사고 팔아 단기차익을 도모할 수 있고, 자금차입 등에도 제한이 없어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수익률이 높은 반면 그만큼 위험한 상품이기도 하다. 따라서 헤지펀드는 국내 금융시장에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선진 금융기법을 통해 국내 시장과 상품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자들에게는 다양한 투자기회와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이점이 크기는 하다. 그런 반면 지난 90년대 후반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의 경우처럼 투자실패시 금융시장이 휘청거릴 수 있고, 외국 거대자본에 국내 자산운용시장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점은 염려스러운 대목이다. 그러나 헤지펀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동북아금융허브를 위해서도, 국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그 시기를 “자본시장 통합법이 시행돼 자산운용시장의 기반이 튼튼해진 후”라고 했다. 자통법이 내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고 보면 헤지펀드의 문호가 열리는 시기는 그리 멀지 않아 보인다. 이르면 3~4년 후 세계 금융ㆍ자본ㆍ실물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거대자본이 몰려올 수 있는 것이다. 거대자본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서둘러 키워야 하지만 우리 현실은 아직도 열악하다. 헤지펀드에 맞서기 위해 도입했던 사모펀드 시장도 각종 규제에 묶여 지지부진하다. 투자자 모집에서 자금조달에 이르기까지 시시콜콜 간섭하고 있는 규제를 풀어 대항마를 키워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산운용사들의 경쟁력 강화다. 지금과 같은 주먹구구식 영업방식으로는 거대자본과 맞설 수 없다. 상품개발과 인재양성ㆍ자본확충 등 거대 선진자본에 맞설 수 있는 실력을 서둘러 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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