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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 난 아들폭행’상해치사 혐의 父, 2심서 무죄


2살 아들 밟아 숨지게 했다던 아버지 '무죄'
'두 살 난 아들폭행'상해치사 혐의 父, 2심서 무죄

이수민기자 noenemy@sed.co.kr

























어린 아들이 운다고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33)씨에게 ‘유일한 증인인 최씨의 아내 김모(32)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아내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 6일 새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자택에서 우는 아들을 여러 차례 발로 밟고 때려 소장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에 일어난 일을 진술하면서 최씨가 아들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못하다가 나중에서야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사실을 진술했다”며 “최씨가 범인이라는 유일한 직접 증거는 김씨의 진술뿐인데,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사건 현장에는 A씨와 B씨, 나머지 쌍둥이 아들뿐이었다.



또한 재판부는“숨진 아이의 온몸에서 발견된 멍은 엄마인 김씨가 학대한 흔적일 가능성이 있다”며 “부검 결과를 보면 아이는 (1심이 인정한) 작년 3월 6일이 아니라 전날인 5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김씨가 6일 오전 11시가 돼서야 119에 신고한 것도 일반적인 엄마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씨가 아내인 김씨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사실과 이웃주민들이 심야에 도로로 나가 우는 아이들을 안거나 업어 달래는 것을 목격한 사실 등 최씨를 범인으로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김씨의 말이 오락가락하고 막연한 것은 사건 이후의 불안한 심리상태 때문으로 보인다”며 ‘거짓말’이라는 최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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