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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전기·연료전지車 등도 稅지원

[내년 경제운용계획]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 도입·세무검증제도 다시 추진

내년 경제 운용 방향에는 다양한 조세 제도가 포함돼 있다. 다만 집권 4년 차에 접어드는 만큼 세율을 흔드는 식의 전면적 세제개편보다는 고용ㆍ목색 지원과 차명거래 방지 대책, 역외탈세 근절 등과 같은 조세정의 구현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내년 9월 세법개정(기존 세제개편)을 통해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내놓는다. 현재 하이브리드차에만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취득ㆍ등록세 등의 면제를 전기차ㆍ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ㆍ연료전지차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조세정의 강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 차명거래 방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고소득자 역외탈세 방지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도 도입한다. 당초 내년부터 도입하려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세무검증제도는 다시 도입이 추진된다. 고소득 자영사업자의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으로 내년 2월 임시국회에 도입안을 올릴 방침이다. 나눔문화 정착을 위해 기부금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적 기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 법정ㆍ특례ㆍ지정으로 구분된 기부금단체 분류를 법정과 지정으로 단순화하고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세제지원 체계를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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