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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은행 임직원 77명 수사의뢰

은감원은 동화,대동,동남,충청,경기 등 5개 퇴출은행의 前 은행장 5명을 포함한 임원 24명과 직원 12명등 36명을 업무상배임혐의로, 특정금전신탁 수탁시 수익률 보장각서를 쓴 지점장 41명은 신탁업법 위반혐의로 각각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은감원은 12일 그동안의 특별검사에서 5개퇴출은행 임직원들의 불법.탈법 여신과 부실경영으로 발생시킨 은행손실이 1조7,700억원에 이르는것으로 드러나 총77명의 전현직 임직원을 수사의뢰했다고 발표했다. 은감원은 퇴출은행들이 부채비율이 1,000%가 넘는 신용상태 부적격업체 등에 대해 불법.부당여신을 1조3,016억원(94개업체) 집행했고 자회사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와 변칙적인 지원 등 으로 1조1,794억원(31건)의 자금을 위법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회수 가능한 담보 등을 빼고 은행측이 입은 순손실은 불법.부당 여신으로 9,188억원, 부실 경영으로 8,540억원 등 모두 1조7,728억원에 달하는것으로 조사됐다. 은행별 손실액은 동화 2,052억원, 대동 3,239억원, 동남 3,366억원, 충청 3,414억원, 경기 5,657억원이다. 은감원은 이에따라 불법.부당 여신과 부실 경영에 책임이 있는 퇴출은행 은행장 5명과 전무 4명, 여신담당 상무 15명 등 前 임원 24명과 직원 12명 등 36명을 업무상배임혐의로, 특정금전신탁 수탁시 수익률 보장각서 등을 부당 교부한 지점장 41명에 대해서는 신탁업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의 수사를 받게된 은행장은 퇴출당시 경기은행장 서이석(徐利錫)씨와 동화은행장 이재진(李在鎭)씨, 직전 행장인 경기은행 주범국(朱範國)씨와 충청은행 윤은중(尹殷重)씨, 대동은행 허홍(許洪)씨 등이며 동남은행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퇴출은행 임직원이 은행에 끼친 손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회수하기로 했다. 또 이들에 대한 민.형사상의 조치와는 별도로 부실 관련자들을 모두 문책경고,임직원의 경우 3년 이내에 금융기관 임원등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했다. 【최창환 기자】 <<영*화 '네고시에이터' 무/료/시/사/회 1,000명 초대(호암아트홀)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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