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9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김모(19·무직)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군은 지난 5월23일 새벽4시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길가에서 새벽운동을 하던 B(70)씨의 어깨를 일부러 부딪쳐 시비를 건 뒤 치료비를 요구했다. B씨가 말을 듣지 않자 20여분간 때린 뒤 무릎을 꿇리고 큰절까지 시켰다. B씨는 전치 4주의 상처와 함께 큰 정신적인 충격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군은 PC방 비용을 마련하려고 B씨에게 시비를 걸었다가 홧김에 막장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김군은 지난해 10월 강도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으며 올 5월 18일에는 초등학교 동창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최근 잇따르는 청소년 범죄는 갈수록 수단과 방법이 악랄해지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달 12일 길을 걷던 커플을 아무 이유 없이 마구 때린 '부평 묻지 마 폭행사건'의 가해자에는 10대 여고생이 포함돼 있어 충격을 줬다. 1일에는 중학교 3학년 이모군이 친구들을 죽이기 위해 학교 교실에서 부탄가스통 2개를 폭발시키기도 했다. 이군은 범행 직후 학생들이 놀라는 모습 등을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에 올리는 등 엽기적인 행각으로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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