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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고객정보 불법이용 1위 '불명예'

업계 2년간 총 과징금 15억중 6억여원 차지

KT가 고객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다 지난 2년간 6억3,000만여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방위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사와 인터넷포털사ㆍ케이블방송사들의 2008~2009년 고객정보 불법이용 행위는 무려 1,400만건에 달했다. 방통위는 이들에게 총 15억2,9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회사별 제재금액을 보면 KT가 6억2,7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3억7,200만원과 3억3,0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들 통신사업자의 제재금액이 전체의 87%를 차지했다. 인터넷포털의 경우 다음과 NHN이 각각 3,000만원, SK커뮤니케이션스와 야후는 각각 2,000만원이었고 케이블방송은 티브로드한빛방송이 4,000만원, 큐릭스와 CJ헬로비전이 각각 3,000만원에 달했다. 씨앤앰은 29만건 이상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불법실태를 보면 ▦동의 없이 이용자를 부가 서비스에 가입시키거나 ▦탈퇴회원의 개인정보를 홍보메일로 이용하고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타사에 제공하며 ▦텔레마케팅(TM) 수신거부 의사표시자에게 TM을 실시하거나 ▦광고대행사에 개인정보 취급을 위탁하는 등 매우 다양하다. 이 의원은 "거래관계의 기본인 신뢰를 무너뜨리고 고객 피해복구가 불가능하며 앞으로도 계속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서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암적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방통위가 사후약방문식 제재에서 탈피해 사전예방책 마련과 피해배상 활성화에 나서고 ▦고객정보 유용과 부실 관리에 대해 더 강력히 제재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배상제도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20만~40만원의 배상을 실시하라고 분쟁조정에 나서고 있으나 홍보부족으로 실제 이용자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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