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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수정] 연봉 5500만~7000만원 소득공제 50만원서 63만원으로

■ 어떻게 조정했나<br>소득공제율 다시 손질… 세부담 거의 안늘려<br>최고세율 과표구간 하향조정 검토 안해


'아랫돌 빼 윗돌 괴기'

정부가 내놓은 2차 세법개정안은 중산층 세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재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액공제 전환이라는 원칙은 지키면서 세부담을 줄이자니 일종의 '꼼수'가 등장한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하룻밤 만에 재차 손질하면서 의료ㆍ교육비와 같은 특별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한다는 큰 틀은 건드리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세액공제 전환 방향에 대해서는 당ㆍ정ㆍ청이 모두 공감한 사항이어서 검토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원안을 유지하면 총급여 3,45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돼 중산층의 세(稅) 반발이 터져나오는 배경이 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세액공제 자체는 유지하는 대신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조정해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총 급여 3,450만~7,000만원 근로자의 세금부담을 거의 늘리지 않기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공제한도는 현행 50만원에서 66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50만원에서 63만원으로 조정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교육비와 자녀양육비 등의 지출이 많은 중산층의 세부담을 늘리지 않기 위해 이런 방안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대해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급여구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확대해 세부담을 줄여준 것이다.



정부는 당초 근로소득공제율을 손보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를 막판에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소득공제를 조정하면 저소득층이나 중산층뿐 아니라 고소득층도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율은 80%이고 ▦500만~1,500만원 50% ▦1,500만~3,000만원 15% ▦3,000만~4,500만원 10% ▦4,500만 초과 5%를 각각 적용 받는다.

전문가들은 ▦총급여 1,500만원 이하 구간은 공제율을 10% 포인트 낮추는 개정안을 유지하고 ▦1,500만~4,500만원 구간은 개정안 기준 15%에서 5%포인트 안팎으로 인상하는 대신 ▦5,5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2~3%포인트 내리는 방식을 유력하게 거론해왔다.

세액공제 손질도 결국 포함되지 않았다. 보장성보험료와 연금저축ㆍ퇴직연금 등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2~3%포인트가량 올리는 방안을 전문가들은 제시해왔다. 특히 보장성보험료의 세액공제율이 낮다는 점이 꾸준히 문제로 제기돼왔다. 기존안으로는 총급여 3,450만원 미만인 근로자 중에서도 세부담이 늘어나는 가구가 나타나는 등 오히려 불평등이 나타나게 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15%인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소득구간별로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다만 최고세율(38%)을 적용 받는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세표준 조정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은 바 있다. 더구나 과세표준을 조정할 경우 사실상 세율을 올리는 증세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증세는 없다"고 강조해온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를 거스르게 되는 정치적 부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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