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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식품사 위생' 안전평가

식약청, 353개 업체 대상… 3등급 분류 공개

내년부터 식품제조ㆍ가공업체에 대한 위생수준 안전평가가 실시돼 소비자들은 업체별 평가등급을 살펴보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생수준 안전평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입안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평가대상은 어묵, 어류, 만두, 면, 비가열 음료 등의 품목을 생산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체 중 연 매출 20억원, 종업원이 51명 이상인 업체 309곳 및 연 매출액 500억원 이상의 과자ㆍ면ㆍ음료류의 제조ㆍ가공업체 44곳 등 총 353개 업체다. 이들 업체는 오는 2010년 1월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게 된다. 이번 고시안에 규정된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제조시설ㆍ설비관리, 검사관리 등 식품안전 관련 사항의 기본항목을 평가해 제조업체를 AAA(우수등급, 95점 이상), AA(90~95점), A(85~90점 미만) 등 3등급으로 구분하게 된다. 최상위 등급인 AAA등급 업체에 대해서는 식약청 홈페이지에 업체 명칭과 업종ㆍ식품유형 등을 3개월 이상 게재해 소비자들이 널리 알게 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이들 업체에는 ‘위생수준 안전평가 우수등급’ 로고를 표시ㆍ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평가는 식품위생감시원, 식품기술사의 자격이 있거나 진흥원장 추천자 중 선정해 1개 업체당 6명 이하로 구성된 안전평가자가 하게 된다. 이승용 식약청 식품안전정책과 과장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 식품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위생수준 안전평가 제도 도입으로 안전관리가 우수한 제조업체를 국민들에게 알려 식품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제조업체들의 자율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다음달 16일까지 의견수렴을 하고 규제심사를 거쳐 오는 9월20일 ‘위생수준 안전평가에 관한 기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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