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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 악용 '합법 탈옥' 차단

병원서 외출금지 등 규제 강화

앞으로는 형집행정지를 악용한 '합법 탈옥'의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는 형집행정지에 따른 임시 출소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개정안을 공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징역·금고 또는 구류 등 자유형을 선고받은 수용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치의 소견 등을 내세워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병원을 드나들며 자유롭게 생활하는 악용 사례가 적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2002년 여대생 하모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길자(68)씨를 들 수 있다.



윤씨는 박모(54)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 미화 1만달러를 지급하고 진단서를 받아 2007년 7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올해 5월 재수감될 때까지 병원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생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규칙은 이 같은 형집행정지에 대한 악용을 막기 위해 검찰은 형집행정지 허가시 의료기관 등으로 주거를 제한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외출·외박을 금지하는 조건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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