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00억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막장 유통업자

검찰, 수수료 챙긴 2명 구속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한동영)는 200억원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유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고철유통업체 대표 이모(48)씨와 김모(33)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김씨의 업체 등에 물건을 판매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17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5∼6개월간 업체를 운영한 뒤 회사를 부도 처리하거나 잠적해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이런 식으로 발행한 40억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2곳 이상의 고철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ㆍ서울서부지검 등 전국 9곳을 중점단속검찰청으로 지정해 국세청과 함께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