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이 회장에게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회장은 비자금 조성과 탈세, 수백억원대의 횡령ㆍ배임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우선 이 회장이 국내외에서 차명으로 보유한 CJ그룹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 510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일본 도쿄의 빌딩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그룹에 350억원대의 손해도 끼친 배임 혐의도 두고 있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이 서미갤러리를 통해 고가의 미술품을 사들이며 비자금을 세탁ㆍ관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21일 홍송원(60) 서미갤러리 대표를 참고인 자격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CJ그룹 임직원 수십명이 2005년 이후 고가의 미술품 200~300여점을 사들인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그룹 임직원들의 이름을 빌려 고가 미술품을 '차명거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미술품의 구입 경위와 자금 출처, 작품의 실제 소유주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이 회장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는지 여부와 조성 경위 및 규모, 사용처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 회장의 혐의 확인을 위해 검찰은 비자금 조성과 운용, 탈세 등의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CJ글로벌홀딩스 신모 부사장을 지난 8일 구속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다른 핵심 인물인 CJ제일제당 중국총괄 부사장 김모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다.
아울러 검찰은 CJ그룹의 국내외 차명계좌를 활용한 돈세탁과 해외 현지법인,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한 자금 은닉 등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다각도로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홍콩과 싱가포르 등 2곳의 현지 당국에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며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금융기관들의 일부 지점에 있는 차명계좌의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고 있다. CJ 측의 차명계좌가 개설된 홍콩의 외국계 은행에도 담당 임직원의 출석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이 회장 측은 김앤장과 광장 등의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해 검찰의 소환조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재소환 혹은 사전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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