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일부터 음식점과 커피전문점을 포함한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 영업 제외)를 대상으로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식육을 취급하는 음식점에서는 소비자들이 가격 비교를 하기 쉽도록 고기 양을 100g 단위로 표시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과 가격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오는 31일부터는 소비자가 음식점에 들어가기 전에 가격 정보를 외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된다. 외부 가격표는 최종지불가격과 5개 이상 주 메뉴를 표시해 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
신고 면적 150㎡ 이상의 일반ㆍ휴게음식점은 옥외가격표시제에 따라야 하며 서울시내 음식점의 약 11%인 1만5,000여개 업소가 이에 해당한다. 시는 오는 4월 말까지 현장방문을 통해 홍보ㆍ계도하고 5월1일부터는 지키지 않는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옥외가격을 표시하지 않다 적발된 업소는 1차 시정명령을 거쳐 다시 적발되면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해 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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