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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다시 먹구름

북한 노동규정 일방개정에… 정부 "결코 수용 못해"

경기도 파주시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전경. /=연합뉴스

6개월 동안 가동이 중단됐다가 지난해 9월 재가동된 개성공단에 다시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다.

통일부는 10일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겨냥해 일방적으로 노동규정을 개정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8일 북측 총국(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개성공단 노동규정 중 13개 조항을 수정해 공식 전달했다"며 "임금인상을 위해 일방적으로 임금 관련 세부조항을 수정했는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측의 이번 조치는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북한 스스로 자신의 법률을 어긴 퇴행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북측이 최저임금 기준(50달러)과 연 5%인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선을 삭제하고 연장근로시 지급되는 가급금을 상향하는 한편 기본임금에 포함시키는 등 개정된 노동규정이 시행되면 개성공단 업체들의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북측은 퇴직금 지급 대상 역시 확대할 수 있게 규정을 고쳤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은 3통과 투자보장·출입체류 등 경영환경이 낙후된 상황에서 임금이 중요한 경쟁력"이라며 "개정된 노동규정이 시행돼 임금이 오르면 경쟁력을 잃게 되고 공단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 같은 입장을 북측에 전달한 후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등을 열어 협의할 계획이지만 북측이 이미 최고인민위원회에서 노동규정 개정을 확정해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측이 개정된 규정을 이달부터 적용,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비용이 곧장 증가하고 남북 간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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