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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가공식품 '금연식품'으로 둔갑 판매
입력2001-11-26 00:00:00
수정
2001.11.26 00:00:00
식약청, 9개 제조·판매사 적발단순가공식품을 금연효과가 있는 `금연식품'으로 과장해 비싼값에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타가공식품이나 영양보충용식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금연효과를 허위.과대광고한 H신약 등 9개 제조판매사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 관할 시도에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담배사냥꾼,' `담배사냥꾼 골드,' `담배독사냥꾼,' `골초사냥'`니타제로'(이상 기타가공식품), `니코엔680사과향,' `니코엔680라임향,' `니코엔680커피향'(이상 영양보충용식품) 등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적발업체들은 오가피, 하수오, 나복자, 두충분말 등의 한약재나 엽류, 야채류 등에서 추출한 천연물질로 만든 가공식품에 대해 '세계적 금연명품,최고의 금연율 자부', '니코틴 해독, 흡연피해를 감소시키는 식물추출물' 등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효능. 효과를 허위. 과대광고하며 비싼 값에 판매한 혐의다.
특히 `니타제로'를 제조한 D약품의 경우 방사선를 쬘 수 없는 한약재 등 식품원료를 불법으로 방사선 조사처리한 뒤 방사선조사식품이라는 표시조차 하지 않은 채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금연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관심이 높은데 편승해 과학적 근거가 없는 효능효과를 내세운 금연식품을 만들어 고가에 판매하는 소비자 현혹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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